) 사람이다. 아버지는 진내말(眞乃末)이요,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이며, 성(姓)은 정(井)씨이다. 나이 12세 때 금산사(金山寺)의 숭제법사(崇濟法師) 강석(講席)에 가서
중이 되어 배우기를 청했다. 그 스승이 일찍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선도삼장(善道三藏)에게 배운 후에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문수보살(文殊菩薩)의 현신(現身)에게서 오계(五戒)를 받았다." 진표는 물었다. "부지런히
수행(修行)하면 얼마나 되어 계(戒)를 얻게 됩니까." 숭제(崇濟)가 말했다. "정성만 지극하다면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名山)을 두루 다니다가 선계산(仙溪山) 불사의암(不思議庵)에
머물면서 삼업(三業)을 닦아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戒)를 얻었다. 그는 처음에 7일 밤을 기약하고 오륜(五輪)을 돌에 두들겨서,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 언덕에까지 피가 쏟아졌다. 그래도 아무런 부처의 감응이 없으므로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7일을
더 기약하여 14일이 되자 마침내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뵙고 정계(淨戒)를 받았으니 이때는 바로 개원(開元) 28년 경진(庚辰[740]) 3월
15일 진시(辰時)요, 진표의 나이 23세였다.
그러나 그의 뜻이 자씨(慈氏)에게 있었으므로 감히 중지하지 않고 영산사(靈山寺[혹은
변산邊山, 또는 능가산楞伽山이라 한다])로 옮겨가서 또 처음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修行)했다. 과연 미륵보살(彌勒菩薩)이
감응해 나타나 ≪점찰경(占察經)≫ 2권[이 經은 진陳·수隋 시절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이니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만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이 경經을 진표眞表에게 주었을 뿐이다]과 증과(證果)의 간자(簡子) 189개를 주면서 일렀다.
"이 가운데서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妙戒)를 비유한 것이요, 제9간자는 구족(具足)의 계(戒)를 얻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이며, 나머지는 모두 침향(沈香)과 단향(檀香)나무로 만든 것으로, 이것은 모두 번뇌(煩惱)에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세상에 법을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을 삼으라." 진표는 미륵보살의 기별(記별)을 받자
금산사(金山寺)에 가서 살면서 해마다 단석(壇席)을 열어 법시(法施)를 널리 베풀었는데, 그 단석의 정결하고 엄한 것이 이 말세(末世)에는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풍교(風敎)의 법화(法化)가 두루 미치자 여러 곳을 다니다가 아슬라주(阿瑟羅州)에 이르니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고 물 속으로 맞아들이므로 진표가 불법(佛法)을 강의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계(戒)를 받았다. 그때 바로
천보(天寶) 11년 임진(壬辰[752]) 2월 15일이었다. 어떤 책에는 원화(元和) 6년(811)이라 했지만 잘못이니 원화(元和)는
헌덕왕(憲德王) 때이다[이것은 성덕왕聖德王 대로부터 거의 70년쯤 된다]. 경덕왕(景德王)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궁중(宮中)으로
맞아들여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곡식 7만 7,000석을 내렸다. 초정(椒庭)과 열악(列岳)들도 모두 계품(戒品)을 받고, 비단
500필과 황금 50냥을 주었다. 그는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절에 나누어 주어 널리 불사(佛事)를 일으켰다. 그의
사리(舍利)는 지금의 발연사(鉢淵寺)에 있으니, 곧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해서 계(戒)를 주던 땅이다.
그의 제자 중에서 불법을 얻은 영수(領袖)로는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체진(體珍)·진해(珍海)·진선(眞善)·석충(釋忠) 등이 있는데, 모두 산문(山門)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영심은 진표가 간자를 전했으므로 속리산(俗離山)에 살았는데 이가 진표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제자다. 그 단(壇)을 만드는
법은 점찰(占察) 육륜(六輪)과는 조금 다르지만 수행(修行)하는 법은 산 속에 전하는 본규(本規)와 같았다.
≪당승전(唐僧傳)≫을 상고해 보면 이러하다. 개황(開皇)
13년(593)에 광주(廣州)에 참법(懺法)을 행하는 중이 있었다. 그는 가죽으로 점자(岾子) 두 장을 만들어 선(善)과 악(惡) 두
글자를 써서 사람에게 던지게 하여 선자(善字)를 얻은 자를 길(吉)하다고 했다. 또 그는 스스로 박참법(撲懺法)을 행해서 지은 죄를
없애게 한다고 하니 남녀가 한데 어울려서 함부러 받아들여 비밀히 행해서 청주(靑州)에까지 퍼졌다. 동행(同行) 관사(官司)가 이것을
조사해 보고 요망스러운 일이라 하니 이에 그들은 말했다. "이 탑참법(搭懺法)은 ≪점찰경(占察經)≫에 의한 것이고,
박참법은 여러 경(經) 속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온몸을 땅에 던져 마치 큰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한다." 이때 사실을 위해
아뢰자 황제(皇帝)는 내사시랑(內史侍郞) 이원찬(李元撰)을 시켜서 대흥사(大興寺)로 가서 여러 대덕(大德)들에게 물으니, 대사문(大沙門)
법경(法經)과 언종(彦琮)등이 대답했다. "≪점찰경≫은 두 권이 있는데, 책 머리에 보리등(菩提燈)이 외국에서 번역한
글이라고 하였으니 근대(近代)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사본(寫本)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기록을 검사해 보아도 아무데도
바른 이름과 번역한 사람과 시일(時日)이나 장소가 모두 없습니다. 탑참법(搭懺法)은 여러 가지 경(經)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리하여 칙령(勅令)을 내려 이것을 금지시켰다.
이제 이것을 시험삼아 의론한다. 청주거사(靑州居士) 등의 탑참(搭懺)의 일은
마치 큰 선비가 시서발총(詩書發塚)하는 것과 같아 '범을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고 개를 그렸다'고 할 수 있으니, 불타(佛陀)가 미리 방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만일 ≪점찰경(占察經)≫을 번역한 사람이나 그 시일(時日)과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삼[麻]을 취하기 위해 금(金)을 버리는 격(格)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문(經文)을 자세히 읽어 보면
실단(悉壇)이 깊고 조밀하여 더러운 것과 흠이 있는 것을 깨끗이 씻어 주고 게으른 사람을 충격시키는 것이 이 경전(經典)만한 것이 없다.
때문에 그 이름은 대승참(大乘懺)이라고 했다. 또 육근(六根)이 모인 가운데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개원(開元)·정원(貞元) 연간에 나온 두 ≪석교록(釋敎錄)≫ 속에는 정장(正藏)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비록 성종(性宗)은
아니지만 그 상교(相敎)의 대승(大乘)으로는 자못 넉넉한 셈이다. 어찌 탑참(搭懺)이나 박참(撲懺)의 두 참(懺)과 함께 말할 수
있으랴.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에 의하면 부처가 장자(長者)의 아들
빈야다라(빈若多羅)에게 말했다. "네가 7일 7야 동안에 너의 전죄(前罪)를 뉘우쳐서 모두 씻게 하라." 다라(多羅)가 이
가르침을 받들어 밤낮으로 정성껏 행하니, 제5일 저녁에 이르자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비오듯이 내려
수건·복두(복頭)·총채·칼·송곳·도끼와 같은 물건들이 그의 눈앞에 떨어졌다. 다라(多羅)가 기뻐하여 부처에게 물었더니 부처는
대답한다. "이것은 네가 물욕(物慾)을 벗어날 징조이니, 이것은 모두 베고 터는 물건이다." 이 말에 의하면
≪점찰경≫에서 윤(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으로 진표공(眞表公)이 참회를 일츠켜서
간자(簡子)를 얻고 불법을 듣고 부처를 본 것이 허망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다. 하물며 이 경(經)을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라고
한다면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어찌해서 진표스님에게 친히 전수(傳授)했겠는가. 또 이 경을 만일 금한다면
≪사리불문경(舍利佛問經)≫도 또한 금할 것인가. 언종(彦琮)의 무리야말로 금을 훔칠 때 사람을 못 보았으니, 글을 읽는
자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찬(讚)해 말한다.
요계(요季)에 현신(現身)해서 용롱(용聾)을
깨우치니,
영악(靈嶽)과 선계(仙溪)에서 감응(感應)해
통했네.
정성 다해 탑참(搭懺) 전했다고 말하지
말라.
동해에 다리를 놓아 준 어룡(魚龍)도
감화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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